H사가 2004년 10월 대구 달서구 호산동 옛 삼성상용차 부지에 입주하면서 대구시로부터 산업단지 조성비용인 1㎡당 45만원보다 절반이상 싼값인 22만원에 10만㎡를 분양받았으면서도 7년 가까이 지나도록 7만여㎡나 되는 땅을 방치하고 있어 ‘땅장사’논란이 일고 있지만 대구시가 이 땅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지 공급 등에 관한 법규에 따르면 7년 동안 매매와 임대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지만 이 기한이 지나면 처분이 가능하다. 당초 기한의 종료가 올해 연말로 알려졌지만 확인결과 내년 10월까진 기한이 남아있다. 그때는 희성전자가 사용하지 않은 공장터 7만여㎡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맘대로 처분할 수 있다. 문제는 이 회사가 관련법규의 허술한 규정을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데도 대구시로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데 있다. 대구시가 H사와 계약한 내용에 따르면 ‘용지 분양 후 3년 이내 착공’과 ‘7년간 운영’이라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일단 H사가 분양면적에 비해 턱없이 적은 면적을 공장터로 활용하고는 있지만 ‘3년 이내 착공’ 규정을 어기지 않은데다 ‘7년 간 운영’ 조건과 내년 10월이면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땅값 시세차액을 노리고 많은 용지를 분양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빨리 투자해 공장 지어라’는 독촉외에는 재제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H사는 대구시에 조만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이나 투자규모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수년전부터 10여 차례나 공문과 전화를 통해 공장을 확장해 땅을 모두 사용하든지 땅을 반환하라”고 독촉했지만 사업을 곧 확장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해왔다. 급기야 한 언론에 따르면 대구시 산업입지과 관계자의 입에서는 “H사가 시의 요구를 거절한 뒤 내년 10월 이후 땅을 처분한다고 해도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 3만㎡도 되지 않는 땅을 사용할 기업이 3배나 넘는 땅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게 됐음에도 대구시는 무기력한 모습일 뿐이다. 하지만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H사의 태도와 대구시의 대응방식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권기일 의원은 “대구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부동산을 거래해도 특약사항을 넣어 별도의 제한을 두는 것이 상례인데 시민의 재산인 노른자 땅을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며 분양하면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한 “산업용지 공급에 관한 법률만 인용해 ‘3년 내 분양면적 전체에 대한 착공’이 아니라 단순히 ‘3년 내 착공’으로 규정한 것은 대구시의 실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재산이 기업의 특혜성 이익으로 가는 것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는 희성전자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상 없음을 인지하고 국세청이나 노동청을 통한 간접적 압박수단으로 공장을 확장하거나 용지를 반환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옛 삼성상용차 부지에는 H사와 마찬가지로 14개 기업이 분양을 받은바 있어 이들 기업들도 같은 사례가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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