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희성전자의 꼼수에 대구시가 맥없이 놀아났다. 희성전자는 지난 2004년 10월 대구 달서구 호산동 옛 삼성상용차 부지에 입주하면서 대구시로부터 산업단지 조성비용인 1㎡당 45만원보다 절반이상 싼값인 22만원에 10만㎡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7년 가까이 지나도록 7만여㎡나 되는 땅을 방치해 ‘땅장사’ 논란이 제기됐었다. 산업용지 공급 등에 관한 법규에 따르면 7년 동안 매매와 임대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지만 이 기한이 지나면 처분이 가능하다. 희성전자는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2012년 4월 현재 재산권 행사 제한기간을 넘겨 사용하지 않은 공장 터 7만여㎡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맘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논란이 제기됐던 당시 희성전자 관계자는 <브레이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으로서는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대구시나 언론에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소문처럼 땅을 팔고 대구를 떠나는 일은 결코 없으며 오히려 조만간 상당 규모의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었다. <브레이크뉴스>의 보도가 있자 대구시는 희성전자에 ‘산업용지 유휴부지 반환 검토 협조요청’의 보냈고 희성전자는 답신을 통해 내부 기밀로 구체 수치는 공개가 불가하나 3년 이내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신규고용창출은 물론 또 다른 미래산업의 투자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희성전자의 ‘3년 이내 투자’는 매매, 양도 등 재산권 행사 제한기간을 넘겨보자는 속임수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구시는 희성전자에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문서’를 요구해 지난해 4월 25일 ‘희성전자 신사업 투자계획 및 유휴부지 활용방안의 건’이라는 공문을 접수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희성전자 대구1공장은 포화상태이고 대구2공장도 LED공정이 계속 확대돼 거의 포화상태이므로 현 제2공장 뒤편에 4천평 규모의 공장동을 증축하겠다”고 밝혔다. 희성전자는 특히 건물 설계 7월, 착공계 신고 및 허가 8월, 공사시작 9월, 준공 2012년 5월로 일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희성전자는 이 약속과 달리 지난해 8월 달서구청에 착공계를 내고 현재까지 파일만 몇 개 박아둔 채로 공장동을 짓지 않은 채 산지법상 재산권 행사 제한 기간을 넘겼다. 이제 땅을 팔아도 막을 도리가 없다. 희성전자가 2만평의 땅을 처분할 경우 생기는 이익금을 계산해보면 평당 조성가(약150만원)와 분양가(약77만원)의 차익만 고려해도 약 146억 원이며 현 시세가 최소한 평당 350만원이상임을 감안하면 약 54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게 된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의원은 “지난해 논란이 생겼을 때 투자를 하지 안았을 경우 부지를 환매할 수 있는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를 받았어야 했다”면서 “대구시의 직무태만과 투자 미실현에 따른 기회비용 상실, 시민세금 낭비 등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책임질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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