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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지식재산 진흥 통한 창조경제구현 체계 확보

대구시의회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의원발의 제정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3/06/24 [15:45]

지식재산 진흥 통한 창조경제구현 체계 확보

대구시의회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의원발의 제정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6/24 [15:45]
대구시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그에 따른 후속조치와 효과가 주목된다.

▲ 권기일 의원(좌), 최길영 의원     ©정창오 기자
대구시의회 최길영 의원(북구2)과 권기일 의원(동구2)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가 24일 경제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7월 2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나인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은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산업과 문화 등이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번 조례는 이에 발맞추는 셈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과, 지식재산정보 활용사업, 지식재산의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하거나 활용하게 하는 사업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 및 지식재산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지식재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지식재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위원회와 담당공무원 중 지식재산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권기일 의원은 지역 내 지식재산관련 산업의 진흥과 권익이 보장, 신속히 사업화가 가능한 벤처창업과 IT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석이 마련, 이를 통한 지역에서도 건강하고 열정이 넘치는 지식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조례제정의 효과를 내다봤다.

최길영 의원도 “이번 조례 제정은 우리 대구에서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토대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그 토대를 만드는 방안중 하나가 지식재산관련 정책 체계를 만들어 나가 앞으로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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