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성폭행 ‘인면수심’
성범죄 8년 복역 출소 후 8개월 만에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1/06/23 [15:20]
성범죄로 교도소에서 8년간이나 복역한 후 출소 후 8개월 만에, 그것도 전자발찌를 찬 채 또 다시 여성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3일 전자발찌를 찬 채 이웃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김모(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사현장 경비원인 김 씨는 지난 21일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자신의 주거지 근처 대구 중구의 다가구주택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해 잠자고 있던 A(20·여)씨를 위협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도 인근에 사는 B(48·여)씨의 집에도 침입, 성폭행하려했다가 실패하고 현금 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성범죄로 8년간 복역한 김씨는 지난해 9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했고 첫 범행을 저지르기 6일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이 동네로 이사 온 것으로 드러나 성범죄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록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신고된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범행할 경우 보호관찰소가 특이동향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제도상의 허점도 이 사건을 통해 보완해야 할 점으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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