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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양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고추와 마늘 등의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판매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장영국 이하 품관원)은 중간유통업자들의 이같은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 양념류 및 김치에 대해오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에 나선다. 품관원은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158명과 명예감시원 2천 3백명을 집중 투입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고추, 마늘 등 양념류의 도․소매업체와 가공업체, 김치 수입 업체와 제조업체 등이며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고추, 혼합조미료, 마늘, 생강, 당근 등도 포함된다. 부정유통으로 단속되는 경우, 농산물의 유통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결정된다. 품관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로 들어온 김장관련 농산물은 고추류 12만4천693톤, 마늘 5만5천824톤, 배추김치와 배추 21만946톤 등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유통농산물과 음식점 모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대로 부정유통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2백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경북 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농산물 160종에 대한 식별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원산지종합관리/정보마당)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접속하면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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