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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위원장 박돈규)에서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집중 난타 당했다. 대구시 시내버스준공영제가 해마다 많은 세금이 투입돼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구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줄일 수도 있는 세금이 줄줄 세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가 올해 준공영제에 쏟아 붓는 세금은 무려 95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구시는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생기는 수익금과 각종 비용의 차액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대구시의 수익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감사 내내 쏟아져 나왔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지난달 26일 <브레이크뉴스>가 단독 보도한 폐차수익금 문제였다. 권기일 의원은 대구시가 지난 2006년 준공영제 실시이후 발생한 폐차수익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막대한 폐차수익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게 제출된 ‘년도별 시내버스업체 폐차 현황 보고’를 보면 지난2008년의 폐차 대수는 모두 204대, 2009년 257대, 지난해에는 151대나 되지만 폐차수익금 관리는 물론 수익금의 행방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 시내버스 폐차조건이 운행기간 9년으로 모두 같아 화재나 사고로 인한 전파 등의 요인이 아니고는 폐차비용이 크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데도 버스 1대당 많게는 700만원에서 적게는 26만원에 불과하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의 버스 폐차 평균 거래가격은 500~600만 원선으로 대구시내버스 1대당 폐차수익금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전국 평균 폐차수익금을 대입할 경우 대구의 3년간 누적 폐차수익금 차액은 24억여 원이나 된다. 대구시가 수입금공동관리지침 제50조 규정에 의해 폐차 처분된 수익금을 공동계정에 적립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함에도 준공영제 실시 후 7년 동안이나 전혀 관리하지 않았던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오철환 의원은 “회계법상 감가상각을 계상할 경우 일정 수준의 잔존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면서 “버스업체가 이 잔존가치를 무시하고 폐차수익금을 운송수익금 지침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공금횡령이 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특히 “공금횡령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발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통국장은 “현재 잔존가치 기준액을 상정 중에 있으며 문제가 된 폐차수익금을 회수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공무원들도 업무를 잘못한 측면이 잇는 만큼 고발보다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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