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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업체 배만 불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김혜정 대구시의원 “대대적 수술 불가피” 비난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4/11/24 [15:43]

업체 배만 불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김혜정 대구시의원 “대대적 수술 불가피” 비난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11/24 [15:43]

지난 2006년 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당시 대구시는 시민의 만족도가 높고 승객이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최근 버스승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매년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처음 실시되었던 2006년 413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이 이듬해에는 564억원으로 151억원 증가했고 그 후 지금까지 해마다 급증하면서 올해는 948억원, 2010년 840억원, 내년에는 955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여기에 퇴직금 130억 원을 합하면 1,085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결국 시민편의와 안전을 볼모로 민간버스회사에 세금을 지원하고 버스업체의 배만 불리는 제도이며 그동안 공공성과 효율성 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기에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혜정 의원은 제 230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준공영제가 실시된 이후 근무조건이 좋아 경쟁이 치열한 시내버스 기사채용과 관련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품 수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가칭 ‘채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인가된 운행대수 외의 차량으로 상용차량의 정비나 고장 등 유고시에 대체 투입되는 예비차량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예비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버스 차량제작 및 정비 기술의 향상으로 고장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업체별로 예비차량의 보유율은 거의 변동이 없어 재정적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는 적정 예비차량을 4%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구버스 예비차량의 보유대수는 97대로 총 인가대수의 6.2% 수준이다. 4% 적용시 적정 예비차량은 59대이므로 나머지 38대는 잉여 예비차량이 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태옥 부시장은 최근 ‘아시아포럼 21’ 토론회에서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 대구버스 노선의 조정이 필요하지만 버스차량이나 운전기사에 대한 구조조정은 없다”라고 발언해 안이한 인식을 노정했다.

김헤정 의원은 노선변경과 감차문제도 거론했다. 대구 시내버스 노선 가운데 수입이 운행비용에 못 미치는 적자노선은 2013년 기준 전체 110개 노선 중 95%에 이르는 105개 노선이지만 노선조정과 감차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유는 노선조정과 감차시 업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건비, 연료비 등 운송비용과 적정이윤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버스업체들이 부채와 비용 절감 등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준공영제 협약서 갱신도 주장했다. 지난 2004년 6월 대구시는 준공영제 시행을 요구하며 발생한 8일간의 장기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노조, 시민위원회 간에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합의를 한바 있다. A4 용지 한 장으로 작성된 이 합의서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9년간 대구시에서 약 7,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는 근거다.
 
6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서에는 준공영제 전면시행시기, 운영체계 개선연구용역, 시민위원회 구성, 적자노선의 손실보전 등에 관한 내용만 적시되어 있을 뿐 대구시의 관리・감독, 계약만료, 준공영제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무하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버스업체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협약서 갱신을 정례화하고 평가를 통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등의 방향으로 협약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될 협약서에는 일정기간 단위로 협약 갱신을 의무화하는 한편 운수회사별로 협약서 이행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과다한 예비차 보유, 단가 산정, 운영기준 등을 명문화와 버스업체의 부채 절감 노력 등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액의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누적 부채 절감을 위해 투입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한 업체의 의무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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