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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6월 대구시는 8일간의 장기파업에 굴복해 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노조, 시민위원회 간에 준공영제 시행에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 협약은 부실하기 짝이 없어 준공영제 전면시행시기, 적자노선의 손실보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을 뿐 대구시의 관리・감독, 계약만료, 준공영제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무하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준공영제를 시행한 2006년부터 지금까지 9년간 6,700억원(추정)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버스업체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대구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단돈 10원을 지원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세금 누수는 없는지, 투명하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그 결과를 시민에게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지만 대구시는 시행 합의서에 감사규정이 없다는 구실로 손을 놓고 있었다. 2012년도 대구시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회계감사 및 경영평가 용역보고서를 보면 심각하다. 우리나라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한 감사결과물을 보면 26개의 시내버스 업체 중 85%인 22개 업체가 중대한 위배사항으로 부적정 판단을 받았고, 나머지 4개 업체는 아예 감사를 거부했다. 감사를 받은 업체 100%가 부적정 회계와 경영평가를 지적받은 것이다. 자금집행의 적정성과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준수에 대한 결과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히다. 대구시의회에 제출된 회계감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는 등 자금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않았다. 운전직에 대한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사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운용수익이 개별업체에 귀속되는 확정급여형으로 가입한 업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비비의 경우에는 26개 업체 중 16개 업체가 표준운송원가 정산액 대비 초과 지급되었는가 하면 10개 업체는 오히려 미달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은 “규정과 절차를 벗어나 업체의 이익에 따라 제멋대로 지원금을 운용해 온 버스업계의 냉철한 성찰을 촉구하면서 그동안 방관자적 입장을 견지해 온대구시 구태의연한 행정 또한 대오각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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