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필요와 불필요 양면의 동전경찰 ‘시민 위한 최소한 치안활동’ VS 인권단체 ‘시민 신체자유 침해’
최근 강력범죄 대응을 이유로 경찰이 지난 2010년 10월 일제검문을 중단한지 2년만에 불심검문을 부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구지역 인권단체들이 반대캠페인에 나서 주목된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지난 9월 3일 ‘성폭력 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발표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불심검문을 전 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경찰의 ‘일제검문’ 조치에 대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감시와 통제를 확대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가 생길 때마다 국민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경찰의 행태라고 강력 비난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할 때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불심검문에 대해 “공권력이라는 우월적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가 크게 침해될 염려가 크다”면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불심검문은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한국인권행동,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등이 참여하는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대구지역 인권단체 모임’은 9월 21일 오후 7시 30분부터 2.28중앙공원 분수대에서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들은 ‘무분별한 불심검문을 따져 묻고 거부하는 것은 민주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전제하에서 21일 대구에서만 경찰관 2천여명이 투입돼 실시하는 불심검문에 대해 불법적 사례조사를 펼친다. 이들은 또 공동으로 ‘불편한 심신 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라는 제목으로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불심검문 현장에서 불심검문 거부요령이 담긴 카드와 유인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일부 인권단체들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대다수 시민들이 강력범들이 시내를 활보하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으며 이들의 체포와 범죄로부터의 안전함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불심검문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그 요건과 행사방법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일반시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개연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대구시경찰청 관계자는 “불심검문은 일반시민들을 겁주거나 불편함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치안활동”이라며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범죄에 불안해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불심검문을 다소 불편하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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