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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시설 관련 국고보조금을 용도외 사용한 농협 조합장과 허위 내용의 신청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고 시공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영농조합 대표 등 6명 검거됐지만 모두 불구속 입건되는 데 그쳤다. 대구시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팀은 모 농협장 A(72세)씨와 총무과장 B씨, 영농조합 C씨, 업체 관계자 3명 등이 국고보조금 5억 2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피해금 환수 및 제도개선을 행정기관 등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농협장과 총무과장은 경상북도에서 추진한 ‘2013년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서 신제품 ‘터널 프리저(급속동결장치)’ 설치공사 관련 국고보조금 2억 5,200만원을 보조금 교부 결정내용에 위반하여 용도 외 사용했다. 영농조합법인 대표 C씨와 농산물유통업자 D씨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한 ‘2012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공사에서 신제품 ‘터널 프리저’ 설치공사 관련 허위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 국고보조금 2억 5,000만원을 편취했다. 특히 C씨는 특정업체를 ‘터널 프리저’ 시공업체로 선정한 대가로 업체관계자로부터 현금 2,7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사건관련자 19명에 대해 34회 조사를 거쳐 범죄사실을 시인 받았다. 한편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억원씩 편취한 사건에 대해 전원 불구속한데 대해 경찰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구속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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