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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346명 명단 공개

체납액 총액 4천968억원···출국금지 및 고발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11/29 [15:30]

대구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346명 명단 공개

체납액 총액 4천968억원···출국금지 및 고발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11/29 [15:30]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하종화)은 올해 고액체납자 346명(개인 211명, 법인 135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체납된 국세가 불복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구국세청은 공개대상자에게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11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선정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의 경우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기준이 2년 경과 7억원 이상에서 1년 경과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명단공개자가 지난해 49명보다 7배 대폭 증가한 34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체납액 총액은 4,968억원으로 1인당 평균체납액이 14억원으로 개인 명단공개자의 연령을 보면 40~50대가 전체의 62.1% 점유하고 체납된 국세규모는 10억~20억원 구간이 48.3% 이상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국세청은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전체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탈범 고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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