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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이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해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다. 납부시기에 따라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0%, 7.5%, 5%, 2.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대상은 성주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이다. 신청은 위텍스 (www.wetax.go.kr) 또는 군청 재무과(930-6121∼2) 및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사람은 이미 납부서를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연납 후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권도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세금의 10%를 할인 받는 절세효과를, 군은 재원의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연납한 사람은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말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은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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