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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복규)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만2천여대에 20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지만납기 마지막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내달 7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접속 등으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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