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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칠곡군, 1기분 자동차세 44억 3천만원 부과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

김형만 기자 | 기사입력 2013/06/14 [13:16]

칠곡군, 1기분 자동차세 44억 3천만원 부과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
김형만 기자 | 입력 : 2013/06/14 [13:16]
칠곡군이 6월 1일 기준 등록된 자동차 4만 7천39대를 대상으로 2013년도 1기분 자동차세 44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승용자동차가 3만 4천622대, 화물자동차가 9천880대, 승합자동 가 2천24대,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513대로 지난해 4만 6천332건, 43억 7천7백만원에 비해 건수는 1.53%인 707건 증가, 금액은 1.2%인 5천3백만원이 증가했다.

각 읍면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왜관읍이 1만 1천861건에 11억 2천만원(25.3%)으로 가장 많고, 석적읍 1만 42건에 10억 5천만원(23.7%), 북삼읍 9천369건에 8억 7천6백만원(19.8)으로 뒤를 이었다.

납기는 다음달 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ARS신용카드납부(☎1899-0669) 등을 활용해 납부하거나 지방세납부 홈페이지 위텍스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위텍스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적립된 포인트 사용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해당 카드사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등 10개사다.

정창호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군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라며, 이달 중 2기분을 선납할 경우 5%의 자동차세 할인 혜택이 있으니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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