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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의 자진납세 의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수 곽용환)이 납세자의 자진납세 풍토 조성과 주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 한달간 1년치 자동차세 일시 납부자에게 연간 세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시책을 추진했다. 이 결과 자진납세 건수가 전년보다 18% 증가한 2천700여건에 586백만의 자동차세를 조기수납하는 성과를 이뤘고 납세자는 58백만원의 할인혜택을 보게 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2회 6월, 12월에 자동차 배기량이나 화물 적재량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2013년도 고령군 지방세 목표액 248억원 중 40억원으로 16%를 차지하고, 체납에 있어서도 전체 체납액 18억원 중 16%인 3억 4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군은 자동차세 수납을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군 공무원 합동 징수반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 풍토를 조성하고자 성실납세자를 선발해 상품권을 지급하고, 체납세 징수 및 신세원발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6월에도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세액의 7.5%,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고자 할 경우 군청 재무과나 읍면 재무담당을 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지방세포탈시스템인 위텍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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