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민간사업체 4곳과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비밀리에 체결하고도 이를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25일 대구시의회에서 김범일 대구시장에게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대구시는 달성토성 복원사업과 연계해 추진중인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사업을 위해 지난해 11월 20일 4개의 민간사업자와 ‘동물원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구시는 이같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을 대구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1주일 후인 11월 27일 동물원 이전 대상지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겠다며 대구경북연구원에 ‘입지선정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7일 열린 대구시의회 예결산특별위에서 “민간투자자를 최근까지 많이 접촉했지만 수익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분석을 하고 있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해 불과 17일 전에 민간업체 4곳과 동물원 이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면서도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허위보고를 했다. 대구시의회 정만진 의원은 제21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중대한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뿐만 아니라 의회와 해당 상임위에 조차 철저히 숨겨왔다”면서 “매우 부적절하고 비판받아 마땅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허 의원은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정책 사안에 대해 밀실에서 협약을 맺고, 시의회에 허위로 보고한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주의의 기틀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며 “지방정부가 지방의회를 기만하고 그 권위에 도전한다면 스스로 지방정치와 자치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자멸행위“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협약서 설명 자료에 민간투자자가 조성비용으로 약 500억원 가량의 투자 의향을 밝혔고 그 대가는 20년간의 운영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갑작스러운 민간투자자와의 협약체결 과정과 비밀협약체결 이후 일주일 만에 급하게 연구용역발주방침을 결정한 이유를 밝히라고 시장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범일 대구시장은 "동물원 이전이 절박한 가운데 민간업자들이 투자 의향을 보여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양해각서일 뿐 법적 효력은 없으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의회 등에 알리지 않았을 뿐 특혜나 다른 뜻은 없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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