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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관피아 활개치는 청도군

고위공무원 잘못 저질러도 퇴직후 산하기관 재취업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4/05/28 [13:45]

관피아 활개치는 청도군

고위공무원 잘못 저질러도 퇴직후 산하기관 재취업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05/28 [13:45]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관료 출신 공무원이 퇴직 후 공공기관이나 협회 등에 재취업하여 요직을 독점하는 것을 비하하여 이르는 말)’ 척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공직사회는 여전히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청도군의 경우 청도 화양읍장, 새마을과장, 청도읍장, 재무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친 뒤 지난 2월 명예퇴직한 최모(서기관) 재무과장이 퇴임과 동시에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박모(서기관) 기획실장도 지난 16일 명예퇴직 후 20일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은 2012년 청도우리정신글로벌화 교육특구로 지정받아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것으로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 이사 14명, 청도군에서 파견된 3명의 공무원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전관예우’이자 ‘관피아’가 청도군에 얼마나 뿌리박힌 병폐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박모 대표이사는 청도군 기획관리실장 재직 당시 자신의 집에 불법건축행위를 해 일부 주민들과 함께 검찰에 고발당한 전력이 있다.

박 모 대표이사는 고발 당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대상이었으나 청도군은 전원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당시 청도군 기획관리실장이었던 박모 대표이사도 군정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했다는 사실이다. 박 실장은 불법건축행위가 분명한 만큼 강제이행해금 부과대상자지만 버젓이 회의에 참석해 제 스스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말 것을 결정한 것이다.

박모 대표이사는 그러고도 당시 문제를 제기하는 취재진에게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하면 되고 행정조치가 있으면 그 때 내가 따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부하직원이 상급자를 상대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 공무원의 자세를 저버린 듯한 언행을 일삼았다.

이처럼 도덕적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고 배를 내미는 고위공무원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도 않고 명예로운 퇴직을 통해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해 고액의 연봉과 명예까지 챙기는 '관피아'의 행태가 청도군에서는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대구경실련 김수원 집행위원장은 “민·관유착의 내부 사슬구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워낙 고착화되고 일반적이어서 잘못이란 인식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곳곳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고질적이고도 악질적인 관피아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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