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드리콜 대체 장애인콜택시 ‘주목’대구시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비용↓ 효과↑
대구시가 당애인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나들이콜’이 적정한 대수를 확보하지 못해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과다해 향후 대구시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남아도는 택시를 활용하자는 대안이 주목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가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원활해지고, 휠체어장애인의 나드리콜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대구시는 남아도는 택시를 장애인콜택시로 활용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 전체적으로 운영경비도 절감되어 대구시 재정운영도 효율성을 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장애인콜택시는 일반택시와 이용방법은 동일하지만 요금의 65%를 시가 부담한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하루 평균 콜 수가 2012년 185건, 2013년 253건으로 1.3배가 증가했다. 만일 장애인콜택시를 확대한다면 특수차량 없이 나드리콜을 운영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콜센터 운영비 등 연간 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나리드콜에 비해 올해 장애인콜택시에 책정된 예산은 5억5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나드리콜 운영비예산의 11분의 1로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박돈규 의원은 “이번 조례를 시행하면 장애인콜택시 운영으로 나드리콜의 운영에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비휠체어 장애인의 나드리콜 이용 승객이 7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콜택시가 활성화된다면 나드리콜의 이용비중이 줄어들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의 이용이 용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장애인콜택시제도의 확대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가 용이 해지고, 남아도는 대구 택시의 활용을 증대하며, 시 재정의 연간 40억원의 절감 효과, 나드리콜 운영 종사자들의 업무 과중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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