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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실제 주인은 돈을 주고 집을 산 입주민이다. 그들 입주민 개인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여러 사안들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없기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동별 대표자들이 모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곳이 입주자대표회의다.
하지만 국토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관리의 관리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로 고용되는 관리소장에게 ‘관리주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3년 관리소장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대주관’)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유일한 법정단체로 인정해 공제사업 허용, 공동주택관리교육의 위탁,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인 k-apt의 운영 등을 위탁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전국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해 결성한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가 10년에 걸쳐 입대의 관리주체 법적지위 부여와 전아연 법정단체 지정을 요구해왔지만 국토부와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전아연은 국토부와 특정단체의 유착관계,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특정단체의 입법로비 가능성에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관리업무분야에 특정단체 고위 임원을 지낸 자들을 특채하거나 파견 받아 왔다. 특정단체의 현 회장은 협회장직을 유지하면서 국토부 산하의 LH공사 비상임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특정단체의 소위 황금알을 낳는다고 하는 공제사업단의 단장은 국토부 출신 고위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비록 의원발의라고는 하지만 새로 신설되는 중앙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단체 중 유일하게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규정해 특정단체의 위원회 진입을 보장해주고 있다. 또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사실상 특정단체를 겨냥해 입주자대표회의위 구성원 교육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도록 규정해 특정단체 임원들과 국토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 대거 위원에 선임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기구가 요구하는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직원 등의 필수 인력 채용 과정에서 특정단체 임원 및 국토부 출신 공무원은 들이 대거 투입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정단체와 국토부의 밀월관계, 여기에 더해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입주민·친특정단체 성향의 입법활동이 더해져 갈수록 입주민들의 권익은 축소·제약되고 피고용인에 불과한 관리소장의 권한은 확대되며 특정단체에 주어진 ‘파이’를 국토부 출신 공무원들이 나눠 갖는 양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국토부와 일부 의원들이 입주민들에게 불리한 반면, 특정단체나 관리소장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을 양산한지 벌써 오래됐다”면서 “전 국민의 70%가량을 점유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며 실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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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연,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국토부 관피아, 주택관리사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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