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민 주권 찾기 및 관리선진화 토론회 개최공동주택 효율적 관리, 전문성 확보 위해 중임제 개선 및 입주자대표단체 법정단체화 필요
【브레이크뉴스 】박영재 기자=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와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이 공동으로 주최한 ‘공동주택 입주민 주권 찾기 및 관리 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의 아파트입주자대표와 관련단체 임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공동주택이 안고 있는 다양한 현안을 공론화하고 비정상적인 부분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공동주택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양하다. 우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입주민의 자치기구로서 대의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의 임기제한 문제, 아파트 관리비 및 하자 보수 등에 대한 관리주체와 계약주체의 문제, 외부회계 감사의 개선 목소리, 아파트 내 공용시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문제, 아파트입주자대표기구의 법정단체화 문제 등 현안과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승호 전아연 법률자문위원(법무법인 동승 대표변호사)이 ‘공동주택 관리법에 대한 고찰’, 우리관리 주거문화연구소 김정인 박사가 ‘주택관리업의 산업화와 비젼’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첫 발제자인 이승호 변호사는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①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법률적 측면과 아파트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중임제한 규정으로 인해 2015년 1월 1일자로 전국 아파트 동대표의 80%가 교체되었고 이로 인해 상당수 아파트에서 동 대표 정원의 2/3 이상의 구성원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전임자가 임시로 업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적인 측면에서 동대표는 대의기관인데, 대의원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러한 연임 제한은 결국 우리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도에도 반하는 것”이라 밝혔다. 애초 연임 제한의 근거가 된 동대표의 부패 문제는 동대표에 대한 “감시·감독의 강화, 정보의 투명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승호 변호사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감독 기능과 분쟁해소, 관리비 절감, 제도개선 등을 위해서는 오히려 동대표의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입주자 단체에서 맞춤형 교육, 입주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국의 아파트가 동참하는 단체의 법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제사업을 통해 동대표들이 입주자에게 입히는 손해를 적절하게 보상받도록 할 수 있으며 단위 아파트 분쟁 시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이 가능한 장점이 있기에 해당 기관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제안했다.
이어 아파트 선관위에 사전심사권을 부여해 동대표 해임건의 시 무조건 해임투표에 부쳐서 오는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고 관리주체와 관련 집건법에서 관리단과 관리인의 업무를 규정한 것처럼 입주자와 입주자대표의 업무만을 규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에 굳이 관리주체라는 개념을 도입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사이에 불필요한 권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소모적이기에 입법론적으로는 ‘관리주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인 우리관리(주) 주거문화연구소 김정인 박사는 주택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해“현재 위탁관리 수수료 개념은 일회성인 은행이나 부동산 거래 시 수수료 개념이 적용되기에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나마 수수료도 공용관리비의 0.7%,일반관리비의 1.8%에 불과 하므로 시스템을 구축해 주택관리업자가 단순하게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주체로 인식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관리가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리더뿐만이 아니라 전체 입주자, 사용자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적절한 비용으로 원하는 관리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인식 제고와 정책 입안자들이 주택관리산업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의 검토가 필요하며 규제보다는 산업내에서 자율적인 경쟁과 표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주택관리업자의 정당한 이윤 추구를 위한 체계 구축’ 과 ‘주택관리업자가 단순하게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만을 목적으로 삼기보다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주체로 인식’하는 사명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전아연을 대표해 개회인사와 토론자로 나선 이재윤 회장은 “지난해 8월 제정·시행된 후 개정을 반복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입주민과 관리주체간의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으며 규제가 많아져 불필요한 비용 추가부담과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입주민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고 공동체 문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아연은 회원교육, 신문발행, 정기적 회의 등 법정단체로서의 모든 준비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두 발이 다 묶여 있는 상태이며 봉사하는 명예직인 동대표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치기구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대의정치와 삼권분립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감시 감독과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임기제한은 없어져야 하고 단체의 법정화도 시급하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동대표 임기가 원래 없었으며 전아연 출범 초기에는 관리비가 높았지만 활동 이후 관리비가 많이 절감되고 내려갔다”며 “전아연 회원아파트의 동대표들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비리와 부정이 없어졌으나 일부 비회원 단지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지난 2015년 1월 1일 동대표 중임제한으로 80%에 달하는 동대표가 교체된 후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고 아파트 하자보수 업체 선정, 공사계약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매년 관리비가 인상되어 입주민들의 가계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병용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은 공동주택 입주민 주권 찾기를 위해서는 “정부나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행정지도 중심의 제도에서 입주민 주도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통한 강제성을 띤 획일적 규제가 공동 주택의 다양성과 입주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더 크므로 주민의 주권을 회복하는 의미에서도 국토부의 지침은 주민 자율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택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주체(입주자대표기구, 주택관리협회, 주택관리사협회)들 간의 불균형 타파’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곽도 교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동대표의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대표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연간 40시간(필수교육 20시간, 심화교육 20시간)의 공동주택관련 교육 의무화’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어 “교육 참여확대를 위해 단지별 또는 인근단지와 통합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식사비와 교통비를 지급토록 하고 지급항목은 해당아파트 잡수입 계정에서 교육 및 이에 따른 비용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국토부 지침을 정하면 된다”고 건의했다.
또한 “연간 의무교육의 80%에 미달할 경우 다음해에 자동으로 동대표 자격을 정지토록 규정해 동대표 의무교육 강화를 역설하며 전아연 등 관련 단체와 협회가 참여하는 예산과 인사가 독립된 거버넌스 형태의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주택재고 확대, 인구 및 가구증가율 둔화,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저성장기조 등으로 국내 주택시장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향후 부동산개발수요의 한계로 주택가격의 장기하향안정화, 주택거래 침체 등의 현상이 심화되며, 이에 따른 주택 슬럼화가 발생되어 주택노후화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이 확대되기 때문에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며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자산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학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토론 말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중임제한과 법정단체 문제에 대한 답변이 조심스럽다. 동대표 중임제한 폐지를 할 것인지 완화가 필요한지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는지 검토의 시간이 필요 할 것 같다”며 구체화에 대한 꾸준한 대안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재용 광주지부장을 비롯해 5명의 질의자들이 정부가 공동주택관리에서 한쪽에 치우치는 편견을 가지지 말고 시급한 부분을 성의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며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다. 끝으로 정부에서 오늘 건의한 입주민의 문제들을 잘 반영해 해결해 줄 것을 믿는다며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질의를 마무리 하며 행사를 종료했다.
정종섭 의원은 “최근 들어 공동주택이 국민의 경제·문화적 기본생활권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정상적 관행들이 정상화되고 나아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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