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읍 삼산2리에서 J사가 운영 중인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싸고 성주군이 시끄럽다. 주민들은 불법적인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성주 군민 몰래 들어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인 경북도청과 허가권자인 대구지방환경청과 관리·감독권이 있는 성주군청에 수차례 진정을 하고 9월 24일 부터는 주민들이 군청 마당에 농성장을 설치했다. 지정폐기물 매립장 인근의 주민들로 구성된 ‘성주 범군민 지정폐기물매립장 폐쇄운동본부’는 7일 오후 2시 김항곤 성주군수를 규탄하고 지정폐기물매립장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자 참을 수 없는 악취에 시달렸다. 지난 5월에는 폐기물매립장에서 가스폭발로 인한 화재사고가 있었다. 매립장에 반입된 정체불명의 화학물질이 물과 반응하여 폭발하며 유독가스를 내뿜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항의행동을 시작하자 성주군이 폐기물 매립 회사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나 과징금 2,000만원으로 대체하고 영업을 계속했다. 이후 주민들은 매립장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폐기물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집단행동을 본격화 했다. 성주군 한가운데에 2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매립고 44미터, 총 40만 입방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석면 매립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로부터 반경 2km 안에 성주읍 인구의 대다수가 살고 있다. 성주군청과 읍사무소를 비롯하여 성주중학교, 성주고등학교, 성주초등학교, 성주중앙초등학교, 성주여중고와 공공도서관, 보건소, 요양시설, 재래시장 그리고 읍내 모든 아파트가 지정폐기물매립장의 2km 범위 안으로 폐촉법시행령이 정한 간접영향권의 범위 안에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 석면을 비롯하여 폐고무, 폐주물 등 각종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이지만 시설 자체가 허술하기 이를 데 없어 이웃한 공장들과의 완충지대도 없이 축구장 3개 넓이의 면적에 덩그렇게 비닐돔만 둘러쳐져 있다. 주민들은 돔 상부에 4개, 옆면에 4개의 통풍구는 원래 봉인되어 성주군 환경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군청이 봉인을 해제해버려 필요할 때마다 사업주 마음대로 통풍구를 열고 에어돔을 팽창시키던 유독가스를 공기 중으로 내보낸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에어돔 내부에 분진, 가스, 악취 포집시설은 물론 저감장치도 없으며 복토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그냥 방출해버려 석면가루, 미세먼지, 유독가스에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지만 경북도와 환경청, 성주군은 그 누구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석면폐기물에 주목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심하니 사업주가 주로 취급하는 품목을 소리없는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으로 바꾸고, 이런 추세 덤핑가격으로 전국의 석면을 마구 끌어 모으고 있다. 지난 7-8월 반입물량 중 95%가 석면이었다. 이런 추세라면 폐기장 총 용량 40만 입방미터는 1년 이내에 거대한 석면산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또한 성주지정폐기물매립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9년 성주일반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은 10만 1100㎡, 2012년 5월 성주2 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 공고하고 주민열람 및 합동설명회가 개최되었지만 ‘성주2 일반산업단지 발생폐기물의 연계처리를 위한 성주일반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용량 확장’이 기재되어 있었고, 매립대상폐기물의 변경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어찌된 셈인지 다음달 성주군수 명의로 작성된 성주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서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용량을 42만 7,700㎡로 확장라면서 매립대상폐기물도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에서 ‘사업장배출시설계 및 지정폐기물’로 변경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 2차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인해 폐기물매립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공고해놓고, 실제로는 전국의 유독성 지정폐기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변경된 계획을 음모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공고에 의거해서 모인 합동설명회 자리에는 성주군청 공무원을 포함하여 60명 정도가 참석하였고, 참석자 서명을 한 사람이 43명이지만 이들 대부분이 이날 매립장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주민들은 전한다. 주민들은 불법적인 지정폐기물매립장을 폐쇄시키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들을 가려내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할 때까지 끈질기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성주군수의 사죄, 무능한 군의회의 군민 사죄와 지정폐기물매립장 폐쇄 촉구 결의안을 즉각 채택, 매립장 인근 주민 피해대책 강구, 성주군과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및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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