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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두호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덮친 석면공포

비대위 구성…대책 마련할 때까지 공사재개 불허해야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7/03/30 [16:32]

포항 두호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덮친 석면공포

비대위 구성…대책 마련할 때까지 공사재개 불허해야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7/03/30 [16:32]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주변이 학교와 유치원, 아파트로 둘러싸인 포항시 북구 두호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1급발암물질 석면문제가 불거지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29일, 포항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23일 현장의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작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학부모와 포항환경운동연합 등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취해진 조치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적발된 위반 사항은 위생설비 미 작동과 작업 근로자 현장 이탈 시 조치사항 미 준수, 일부 코킹 및 밤라이트 해체제거 시 습윤제 미사용 등이다.

 

두호주공1차는 지난 1980년대에 세워진 노후된 아파트로서 3월말 또는 4월말까지 종료일정으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총 25개동 670세대가 거주한 곳으로서 SK건설과 대우건설이 이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로 학교 내 석면을 철거할 경우 대부분 방학기간을 이용하는데 비해 두호주공의 경우 학교가 새 학년을 시작한 시점에서 대대적인 석면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 학교에서 훤히 보이는 인접한 낮은 가림막이 처진 학교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 모습     © 환경보건시민센터/포항환경운동연합 제공

 

포항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그 동안 비산먼지와 석면오염을 우려한 학부모와 주민들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50%의 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사실로 보아 심각한 석면오염이 우려되고 있다”며 “석면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비산을 막고 인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석면사용이 전면금지 되었지만 그 이전에 사용한 석면자재는 그대로 사용 중이라 교체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27일 국내외 석면추방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포항시 관계자도 함께 현장을 다시 찾았지만 확인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주변 환경실태를 알아본 후 두호남부초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가지고 “▲시행사와 관계기관이 나서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과 ▲낮은 가림막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여 설치하고 ▲주민과 학부모로 구성된 환경감시단을 구성해 석면, 미세먼지, 소음, 교통 등을 감시 ▲주변 학교와 주거지역, 어린이 집 등 석면, 대기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포항시) ▲충분한 안전조치가 마련되기 전에 주민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석면철거공사재개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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