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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장애인가족 자살 제도의 허점 탓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복지제도 연계시스템 미작동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5/01/29 [17:27]

장애인가족 자살 제도의 허점 탓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복지제도 연계시스템 미작동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5/01/29 [17:27]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연대) 등은 지적장애여성(31세)과 함께 살던 동생 류모씨(28세)가 적절한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장애인가족의 부양 압박감에 시달리다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단순한 자살 사건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복지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생긴 사건으로 규정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13분께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류모(28·여)씨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류씨는 부모 없이 장애1급(지적2급․정신3급)의 32세 언니와 함께 살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으며 발견된 유서에서 ‘할 만큼 했는데 지쳐서 그런다'라며 ‘내가 죽더라도 언니는 좋은 시설보호소에 보내 달라, 장기는 다 기증하고 월세 보증금도 사회에 환원하길 바란다'고 남겼다.

남구청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등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가진 언니는 지난 2012년 7월 2일 남구의 H시설(30인 이하 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을 하던 중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져 2014년 4월부터 7월,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서구에 있는 K정신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했다.
 
그러던 중 ‘동생과 살고 싶다’는 언니의 의사에 따라 2015년 1월 12일 H시설에서 퇴소했다. 이후 류씨는 언니를 홀로 부양해야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다 1월 20일 자택에서 언니와 동반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20장애인연대와 반빈곤네트워크는 1월 29일 오전 10시30분 대구시청 앞에서 국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복지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20장애인연대 노금호 집행위원장은“이 사건은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복지제도에 대한 연계와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치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만약 시설 퇴소 시에 지원되는 긴급활동지원서비스와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원받았더라면 조금이나마 생활고를 해결하고 돌봄의 부담도 덜어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420장애인연대에 따르면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류씨의 언니만 기초수급(1인 월 최대 현금급여 49만원)지원이 가능하였으며 생계를 책임지고 마트에서 일을 했던 동생 류모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전무했다.

사망한 류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장애를 가진 언니가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돌봄서비스를 월 20일, 1일 4시간 이하로만 지원받고, 류씨가 돌봄을 책임지고 근로를 하지 않아야 월 최대 현금급여 85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즉, 류씨가 일자리를 포기하고 하루 20시간이상 언니를 돌봐야만 최대 85만원을 수령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를 가진 류씨의 언니는 거주시설에 1년 이상 입소하여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시설퇴소자립정착금(1회 500만원지원)을 수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지만 해당시설에서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설 퇴소 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통해 긴급활동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도 있었으나 적절한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420장애인연대와 反빈곤네트워크는 대구시에 ▶중앙정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적극으로 의견 개진, ▶사각지대 위기 장애인 가정 파악 및 지원 대책 마련,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뒤 대구시와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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