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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는 17일 밤8시 40분께 대구시 동구 000 상가를 빌려당구장으로 위장해 불법사행성게임물 ‘바다이야기’50대를 설치, 영업한 업주 이○○(42세)등 5명을 검거하고, 현장에서 게임기 50대와 현금 181만원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ㄱ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출입문을 이중철문으로 바꾸고 사전 연락된 손님만을 대상으로 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단속에 대비하는등 치밀함도 보였다. 한편, 대구수성경찰서는 불법 사행성게임장 영업에 대한 완전 근절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게임위원회 파견 조사관과 합동으로 연중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상습·고질적인 단속회피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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