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불법행위와 낚시객 안전의식 결여로 해양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포항해경은 최근 3년간 관내 낚시어선의 정원초과 및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 등 19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봄철 단속건수는 5건(26%)에 달하고 있어 오는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부터 5월 31일 한달 동안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낚시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사고의 대부분이 안전 불감증이 원인인 만큼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이용객과 운항자는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