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연안해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서
스킨스쿠버 불법행위 및 낚시어선 안전저해사범 대상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6/06/13 [13:46]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주간경비함정, 해경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연안해역 불법 스킨스쿠버, 낚시어선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중점 단속대상은 스킨스쿠버들의 수산물 불법채취, 마을공동어장 내 전복 등을 절취하는 행위, 낚시어선·레저기구 운항자 음주, 승선정원 초과, 안전장구 미착용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스킨스쿠버 및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 스스로 불법 없는 성숙하고 안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스킨스쿠버 불법행위는 14건에 18명이 검거되었으며 이는 작년 총 실적 6건 7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