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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단속 나선다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9/01/30 [15:15]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설 연휴를 맞아 낚시어선의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를 선정, 일제단속을 통한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30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 행위로 ▲기초 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선내 승객음주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안전검사 미필 사항을 선정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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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어선 단속 모습 ©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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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낚시어선업자 대상 사전 안전교육 및 단속 계획 등을 홍보활동 전개 후 매월 일제 단속일을 지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포항시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합동단속을 펼치는 한편 경비함정, 파출소, VTS(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세력 간정보 공유를 통한 효과적인 단속을 전개 한다는 계획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이 시급하며 낚시객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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