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어선, 낚싯배, 화물선, 유선여객선 등 모든 선박과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16년~18년) 포항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13건으로 어선이 9척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 3건, 화물선 1건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1건이 적발되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추석연휴 특별단속 기간 중 해·육상 합동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전개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해상교통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며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히 추석 연휴 중 낚싯배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등 안전저해행위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