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가을행락철 및 추석연휴 등 해상교통량이 많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0일간 가을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다가오는 추석연휴 등 해상교통량이 많은 시기에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해상교통을 확보한다. 포항해경은 단속기간 중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위험물운반선, 소형선박 등을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0.08% 이상의 수치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포항해경은 다가오는 추석연휴의 원활한 여객수송과 안전사고 방지를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추석연휴 여객선 특별수송기간으로 운영하고여객선 운항 항로상 경비함정 전진배치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는 등 국민들이 바닷길을 이용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