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음주충돌 사망사고 어선선장 구속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7/05/08 [14:42]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오윤용)는 술에 취한 상태로 어선 A호(3.74톤)를 운항하다 레저보트 B호(1.6톤)를 충돌해 B호 승객을 사망하게 한 A호 선장C씨(58세, 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C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11시 30분께 경북 울진군 D항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호를 조종해 출항하던 중 입항중이던 B호를 충돌, B호 승객 3명이 크게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그중 1명은 사망했고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C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21%인 것으로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과 동시에 강력한 단속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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