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최근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에서무허가 해양레저행위로 단속되는 경우가 증가하자 해양레저문화 확산에따른 안전한 해상 교통로 확보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무허가 해양레저행위는 해양사고로 이어져인명피해를일으킬 개연성이 있음에도 금년 5월까지 8명이 단속되는 등 위반행위가 꾸준히발생하고 있다.
허가수역에서허가 없이 해양레저행위를 할 경우 1차 위반시 25만원, 2차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수역은법제처 및 포항해경 홈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다.
포항해경관계자는 “해양레저활동자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필히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