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가을철 행락철을 맞아 낚시 등 해양레저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선,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1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5년~2017년) 포항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15건으로 어선이 12척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 2건, 화물선 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2건이 적발되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특별단속 기간 중 해·육상 합동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전개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의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며 5톤 미만 선박은 오는 18일부터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