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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포항해경, 신고없이 낚시배 운영한 낚시업자 검거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9/08/29 [13:59]

포항해경, 신고없이 낚시배 운영한 낚시업자 검거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9/08/29 [13:59]

▲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자신의 레저보트를 이용해 낚시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선상 낚시를 시켜준 낚시가게 사장 A씨(52세)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레저보트를 이용해 미신고 낚시어선업을 하게 될 경우 제반 법령에 따른 안전 시설물들이 미비하고, 출입항 신고 의무가 없어 승선원 명부를 작성하지 않게 되고, 소형 보트를 이용 심야시간대에 은밀히 입출항하는 등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저해 사범으로 판단해 관련 첩보를 수집한 뒤 끈질긴 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하게 되었다.

 

A씨는 주로 심야시간대에 자신의 소유 레저보트에 낚시객들을 승선시켜 포항 인근 해상에서 선상낚시를 하고 새벽 시간대에 입항하는 등 단속을 피해 은밀히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이러한 불법 미신고 낚시어선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낚시이용객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낚시어선 이용 시 신고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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