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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선거법 제 86조 5항 적용 논란

논란 가중되는 현역 단체장 방송,언론 노출 수위는 어디까지?

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09/12/21 [19:21]

선거법 제 86조 5항 적용 논란

논란 가중되는 현역 단체장 방송,언론 노출 수위는 어디까지?
박종호 기자 | 입력 : 2009/12/21 [19:21]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할 후보예정자 가운데 현역 자치단체장들의 사전 선거운동을 차단하고자 제정된 선거법 제 86조 5항에 대한 적용이 논란에 쌓이고 있다.

현행 86조 5항에는 ⑤지방자치단체의 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長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日(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신설 1998.4.30, 2000.2.16, 2004.3.12, 2006.3.2> 고 적시되어 있다.

이 상황을 그대로 해석하면 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민들에 자신과 관련이 있는 홍보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물론, 그 안에는 업무 이외의 방송이나 신문, 또는 인쇄물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실제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행동은 이같은 내용을 무색케 한다. 업무의 연속이라고는 볼 수 없는 개인적 내용이 다분한 인터뷰나 대담, 또는 개인 치적 등을 고스란히 담은 내용들이 방송에 노출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

실제 최근 경남의 모 지역 단체장은 공중파 방송사에서 내보내는 오락프로그램에 출현해 사전선거법 논란에 휩싸일 뻔 했다. 이 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자신의 업무와는 별반 상관이 없어 보이는 방송사 오락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비추며 몇 마디 한 것이 전부지만 이 같은 광경을 본 선거 경험자들은 단번에 선거법 논란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지난 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역 방송사가 내보낸 대담 프로에 출연,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들을 노출시키는 등 선거법위반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다. 당시 방송에 나간 김 지사의 내용은 자신이 아닌 방송사가 그동안 꾸준하게 방송하던 프로라는 점 등을 인정해 문제 없다는 자체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풀이하면 방송사 고유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김지사가 작정한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언론 고유의 취재 영역으로, 이는 단속할 대상이 아니라 언론이 해야 할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 언론인들은 동조한다.
 
그러나 실제 논란의 끝은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런 선관위 해석을 후보자, 즉 자치단체장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조직이나 권력 등을 이용해 오히려 언론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선거 경험이 많은 A씨는 이와 관련해 “캠프는 물론, 후보자는 이런 유혹에 상당히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후보자 스스로가 선거법의 맹점을 이용해 언론사를 동반, 선거법을 역이용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현역들에게 돌아가는 프리미엄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이 실제 선거를 치러 본 사람들의 증언이다. 따라서 어느 후보라 하더라도 현역후보자를 이기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선거 현장에서는 현역을 이긴 경쟁 후보자가 당선된 사례는 반대의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도전자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사전선거법 제도와 현역 지치단체장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선거법 86조 5항은, 그러나 선관위나 감찰 기관의 어눌한 감시를 틈타 언제든 구멍 뚫린 감시망을 벗어 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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