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종교 행위 빌미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 혐의 A 목사 고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4/05/03 [16:23]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와 관련해 지난 3월 ○○교회 예배시간을 이용, 신도를 대상으로 특정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교회 목사 A씨를 3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에 따르면‘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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