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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선관위, 투표장 촬영 SNS 게재 등 불법 선거운동... 경찰 고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4/10 [17:30]

선관위, 투표장 촬영 SNS 게재 등 불법 선거운동... 경찰 고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4/04/10 [17:30]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전경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 후보자 B씨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선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7호, 제2항 및 제25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경산시선거구)는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A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경산시 동부동사전투표소(경산시민회관 1층)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각 1매를 촬영, 같은 날 본인이 가입한 후보자의 네이버 밴드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선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 및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제1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투표지를 촬영 및 공개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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