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선관위,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 지지자 첫 고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4/01/02 [21:48]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경상북도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4.10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B씨를 위해 음식물 40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지자 A씨를 2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제22대 국선 관련 경북 관내 첫 고발로,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칠곡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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