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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주변 어른거리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2/03/04 [14:03]
동사무소 주변을 배회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원들.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는투표장 주변 100미터 이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률을 위반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공선법 256조 제3항 제3호) 에 해당될 수 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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