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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의원 고발이 주는 또다른 의미

'일반적 관행이다' & '국회의원 스스로 법 지킬 줄 알아야' 도덕적 가치관에 경각심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5/30 [11:16]

김광림 의원 고발이 주는 또다른 의미

'일반적 관행이다' & '국회의원 스스로 법 지킬 줄 알아야' 도덕적 가치관에 경각심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5/30 [11:16]
김광림(경북 안동)의원이 29일 고발당한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시끄러워질 조짐이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29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대선(12.19일) 개표 당시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해 실시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진행 과정에서 개표 관련 종사자 외의 출입을 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김의원이 위반했다"며 "이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의 입장으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 개표진행 중인 상황에 개표장내로 들어온 김광림 의원.     사진= 자료사진
당시 이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는 김 모씨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개표소인 안동시 실내 체육관에서는 주최측에 의해 개표 관련 종사자 외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개별 신분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발부되는 표찰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표찰이 없었던 김 의원은 1차로 개표현장 출입이 무산됐고, 이어 밖에서 참관인 조끼와 참관인 등록을 마쳤다며 재차 입장하려 했지만, 김씨가 확인해 본 결과 김 의원이 걸고 있는 참관인 표찰은 김 의원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표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주장대로라면 김 의원은 어떤 신분이 됐든지 개표 현장 출입은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김씨는 당시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오 모 관리계장에게 수차례 김 의원의 퇴장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오히려 개표참관인인양 개표장 내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참관인석에 착석해 새누리당 개표참관인들로부터 개표결과 내용이 담긴 서류를 통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고를 받는 등으로 김 의원이 현장에 머물렀던 시간은 부재자 투표함이 열리기 직전까지로 약 1시간 30여분 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법을 무시하면서 중립성이 생명인 신성한 개표장에 무단출입하고, 타당 참관인의 퇴장요청에도 우야무야식의 묵살로 일관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고위 공직자인 김 의원의 행동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참관인 조끼를 입고 새누리당 참관인들로부터 서면보고를 받고 있는 김 광림 의원.    사진=자료 사진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법 위반 사실에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이나 정도의 차이에 있어 새누리당 내에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수준으로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개표 현장은 현장에서 선관위를 통해 개인 신분을 확인하면 누구든지 개표장 출입이 가능한 만큼 신분이 이미 확보된 국회의원의 경우, 표찰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조금 다르다. 민주당 경북도당도 이번 고발을 그동안 심사숙고 해 왔다. 심사숙고의 이유로는 이 같은 일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용인되어 왔던 사실이라는 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고발 방침을 정한 것은 당사자가 일반인, 또는 일반 당직을 지닌 당원이 아닌 법을 제정하는 당사자, 즉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에 휘말린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정치권)의 전형적인 이중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희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자세를 짚어보자는 측면에서 고발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김 의원은 자신이 정해 놓은 법을 스스로 뭉개는 꼴이 되고 마는 셈이다.

시.도민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견해는 갈리고 있다. 결혼한 자녀 둘과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산의 한 가정의 경우, 연장자인 아버지 L 씨는 민주당의 고발을 “정치적이고, 지저분한 처사“라고 비난한 반면, 두 자녀의 가족은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준법해야 하고, 격에 맞는 처신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사건이 법률에 입각해 재판 청구가 가능할런지에 대해서는 두 정당 모두 회의적 시각이다. 대체적으로 공소시효가 오는 6월 12일까지인 만큼 시간상으로 검찰이 조사를 하고 기소까지 이르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으로 가고 안가고를 떠나 분명한 사실은 정치권과 일반 시민들의 해석이 성향상으로 결코 다르지 않다는 점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다분하다고 보는 이들이 상당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국회의원의 품위 및 도덕성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관행인 만큼 이정도의 일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보편성을 받아들여야 할지는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한편, 김광림 의원은 29일 민주당 경북도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우리 법은 256조(각종제한 규정위반죄) 제2항의 규정을 들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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