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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39호(1994년 3월 16일)에 의해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4개의 선거관련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란 이름으로 공포 제정되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에 적용된다. 매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법을 개정하다보니 선거관리를 준비하는 선관위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한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법이 바뀌다보니 졸속으로 개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선거법은 개정이 되었고 규칙도 정비되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듯이 만들어진 법은 지켜야 한다. 높아진 유권자 의식과 불․탈법 선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선거법은 지켜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후보자들은 선거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선거법이 다른 법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하지만, 선거운동 중에는 다른 법은 어겨가면서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길거리 유세를 하며 유권자들의 발길을 잡는다고 해서 ‘집시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스피커 음향이 소음 기준치를 넘어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교통정체를 일으키면서도 유세차량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도 교통경찰이 단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제를 받지 않는 사안도 있으나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다. 문자메시지를 선거법에서는 5회까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동보로 전송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한가지 있다. 문자메세지를 보낼 data(전화번호)를 어디서 입수를 했느냐 하는 것이다. E-mail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으나 만약 문제가 발생되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로고송을 개사하지 않고 유행가 원곡 그대로 사용 할 수 있다. 선거법에는 ‘사용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작권법’에 위반 될 수 있다. 후보자측에서는 저작권을 지불하지 않고 유행가를 유세차량에서 틀고 다니다 저작권협회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은 선거와는 관계가 없다보니 무의식중에 죄 의식 없이 행해지지만 후보자는 위반이라고 생각 할 틈도 없이 진행된다. 법을 위반해서 언론에 기사화라도 되는 날에는 후보자의 이미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후보들은 다른 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선거법만 지키면 된다.’라는 안이한 자세보다 지역의 살림을 맡아가야 할 인물을 뽑는 선거에 선출직후보로 출마한 후보로써 더욱더 법을 지키면서 진행되는 선거운동이 되었으면 한다. 당장은 선거의 당락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겠지만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은 표로 답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을까?’하는 문제는 후보자의 몫이다. 그러나 선거법만이 아니라 모든 법을 지키는 모습을 후보들이 솔선수범해야할 것이다. 후보나 유권자 모두가 원칙에 충실히 선거가 펼쳐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 공명선거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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