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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17일 성명을 내고 새정부에 선거법과 관련된 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18세 선거연령 인하, △투표시간 연장,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다.”며 “‘18세 투표권 보장’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은 주요 후보들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 후보들이 모두 찬성한 만큼 연내 입법화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제반 법규도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선거 시기에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 일변도의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선거법 90조, 93조, 251조 등을 독소조항”이라 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서, “촛불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적기다.”며, “국민들의 적폐청산과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과 기대에 맞춰 선거법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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