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표현의 자유 넓어진다
V 등 인증샷 가능 여론조사시 적극 참여자 통신비 혜택도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01/24 [16:43]
【브레이크뉴스 】이성현 기자=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이 상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선거일에 SNS를 이용해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해졌다.
또 선관위는 문자메시지에 음성이나 화상·동영상을 포함하는 허용해 다양한 콘텐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선관위는 여론조사의 경우, 기존에 등록한 업체 및 기관만 여론조사를 할 수있도록 개정해 떴다방식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대신,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하는 응답자에게는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선관위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하는 안을 신설하고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기간을 모두 합해 4회 이상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선거비용에 포함토록 안도 신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앞으로도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대구대 학생들 투표참여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