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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비원 사망사건에 대한 소고

구미 0 병원경비원 | 기사입력 2015/11/08 [15:20]

경비원 사망사건에 대한 소고

구미 0 병원경비원 | 입력 : 2015/11/08 [15:20]

서울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젊은 입주자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수도권에서 택배문제로 동대표가 살해되고, 또 야간 숙직도중 학교경비원이 사망하는 등 동일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으니 보안, 경비업무를 관리 하고 있는 경비지도사로서 또, 한 시민으로서 동병상련의 연민을 억제할 수가 없다.
 
왜 이런 사고가 계속 되는가? 왜 그들은 이런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한 때는 정부기관에서 고위직으로, 교육기관에서 지도자로, 기업체에서 중역으로, 수십 년을 쌓은 우량경력을 소지한 전문가들도 부지기 수이다.

그들은 바로 우리들의 할아버지요 아버지요 삼촌이고 형님이며 따뜻한 이웃집 아저씨이다. 경비보안업무 특성상 고객수요에 의해서 다소 연령대가 젊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은 지긋한 연세 드신 분들이 하기에 적합한 업종이기도 하다.
 
소수 관리자만 제외하곤 대부분이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생활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대부분의 기업체, 관공서, 아파트, 공공시설물 등 경비원 근무형태는 1일 2교대 근무제 (12시간씩 주야 근무, 24시간 교대근무) 및 3교대 근무제(1일3교대제나 3조2교대제 등)의 가혹한 여건을 강요(?)받고 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전체가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로 불평 한마디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다.
 
한마디 불평이라도 하는 날이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조기 퇴직을 강요받거나 계약 종료 시점에 연장 계약에서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 분들의 밤새 충혈된 두 눈 부릅뜬 감시의 대가로 우리는 다리 뻗고 쉴 수 있지 않는가?


철통보안의 현역 군인들이 있기에 우리가 편안하게 일상을 꾸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들을 약자의 반열에서 형편없는 대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잘못을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한 몫을 더 하고 있다.
 
첫째,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자로 분류되어 일반 근로자와 차별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정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경비원은 제63조 3항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근로시간, 휴게시간(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및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적용의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정 당시의 열악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 하더라도 현재 국가적 지위와 위상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그대로 존속, 시행되고 있음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악법은 당장 없어져야할 국가적 선결과제이다.
 
둘째, 경비원에게 불합리한 근무시간 산정이다. 24시간 2교대제의 경비원은 예를 들어 당일 아침 07:00에 출근하여 익일07:00에 교대를 하기까지 만 하루를 직장에서 보낸다.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만 하루를 쉬는 셈이니 따지고 보면 1일 12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업장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교묘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고(중식1시간, 석식1시간, 야간2~6시간)있으나 외출이나 자유로이 휴식할 수가 없는 조건 때문에 근무지현장(초소)에 남아 있게 된다. 휴게시간임에도 우편물 처리, 인터폰이나 전화 받기, CCTV 확인 등은 어쩔 수 없이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빠진 채로 계약을 하고 실제 임금마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태다. 이런 계약이야말로 신종노예계약이며 노동착취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겠다.
 
셋째, 경비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라고 명시 하고 있다.
 
위 근로기준법 63조는 상위법에서 명시한 사회적. 경제적 차별임이 증명되고 있다. 불철주야 잠 못 이루고 소속기관단체의 인명과 재산, 시설에 대한 안전의 최 첨병의 역할을 하는 이들 파수꾼들의 역할은 자못 크다 할 것이다.
 
업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업무 외적인 별도의 청소, 분리수거, 잔반통정리, 우편물취급, 잡초제거, 아동보호, 제설작업, 주차관리, 안내 등 수 많은 잡무 등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밤낮 궂은 일 마다 않는 이들에게 격려나 위로는커녕 인권말살적 언행과 비인격적 대우는 하루 빨리 근절되어져야 하며 소중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노예적 차별은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인도의 성자 ‘암베드카르’는 불가촉천민 출신으로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출신으로 또 변호사가 되어서도 그 출신을 이유로 모욕감과 심한 차별에 하층민들의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계급제 철폐운동을 주도한 그는“우리가 고양이나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고 먹을 물을 구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땅을 나의 조국이라 부르겠는가?”라고 울부짖은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은 세계 10위권이며 GDP30,000$ 시대를 눈앞에 두고 OECD 34개국 중 성장률 6위인 나라에서 이런 차별적 대우를 한다는 사실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치권 특히 사회적 강자는 40만이 넘는 경비. 보안종사자들에게 또 다른 부당함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더 이상 우리 이웃과 가족이 불미스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시급히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것이야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며 국민을 섬기는 자유민주공화국의 역할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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