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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 고령】이성현 기자= 고령군의회(의장 이영희)는 5일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주해 의원, 간사에 김경애 의원을 선출하는 한편 배영백 의원이대표 발의한 ‘고령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새해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보다 0.6% 증액된 총2,781억원(일반회계 2,621억원, 특별회계 160원)으로 12월 20일까지 심의하게 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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