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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A정당 입당원서를 배부하면서 같은 당 소속 입후보예정자 B를 지지‧선전하는 등 ‘공직선거법’ 을 위반한 C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C는 8월 6일 대구 동구 소재 '○○교회'에서 청년대학부 예배종료후광고시간을 이용하여 참석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A당 입당원서를 배부하면서,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같은 당 소속 입후보예정자 B를 지지․선전하는 등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 및 같은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저촉되는 행위를 했다.
대구시선관위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입당을 강요하는 행위, 당원모집 과정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선전하는 행위,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가 특정 정당의 입당을권유하는 행위,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등은 정치관계법에 위반될 수 있어앞으로 이와 유사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단속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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