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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선관위, 대구시장 후보 검찰 고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5/17 [15:48]

선관위, 대구시장 후보 검찰 고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5/17 [15:48]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달성군수선거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대구시장선거 예비후보 B씨를 5월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지난 5월 5일 달성군수선거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약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 및 A씨의 업적을 홍보하고, 자신의 소속 정당 및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동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B씨가 지난 4월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참석자간 진술이 달라 부가적으로 수사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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