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달성군수선거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대구시장선거 예비후보 B씨를 5월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동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B씨가 지난 4월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참석자간 진술이 달라 부가적으로 수사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댓글
대구선관위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