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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원안위, 침대 6종 모델 방사선 안전 초과 수거 명령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2/13 [21:26]

원안위, 침대 6종 모델 방사선 안전 초과 수거 명령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2/13 [21:26]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씰리코리아컴퍼니 (이하 씰리)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 총 357개에 대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했다며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명령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씰리는 최근까지 판매한 356종 모델 중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종 모델은 모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다. 원안위는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등의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125~4.436 mSv/y)했다고 밝혔다.


원안위 조치에 씰리는 행정조치 대상 6종 모델 외에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했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알레그로)과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했는지 여부 확인이  어려운 2종의 모델(칸나, 모렌도)에 대해서도 즉시 자체 회수키로 했다.다만, 원안위는 씰리가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 및 처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철저하게 확인 및 감시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또, 원안위는 향후에도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에코홈이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수입해판매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에 대한 103건의 제보를 분석한 결과, 98건은 안전기준 미만으로 나타난 반면 1건은 안전기준을 초과하 것으로 확인됐다. 또 4건은 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분석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에코홈이 수입하여 판매한 제품들은 수출국가, 생산연도, 모델명 등의 특정이 불가하고 업체로부터 판매현황 등 관련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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