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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씰리코리아컴퍼니 (이하 씰리)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 총 357개에 대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했다며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명령했다.
한편, 원안위는 ㈜에코홈이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수입해판매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에 대한 103건의 제보를 분석한 결과, 98건은 안전기준 미만으로 나타난 반면 1건은 안전기준을 초과하 것으로 확인됐다. 또 4건은 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분석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에코홈이 수입하여 판매한 제품들은 수출국가, 생산연도, 모델명 등의 특정이 불가하고 업체로부터 판매현황 등 관련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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