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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사임>원자력안전위원회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0/01 [21:49]

<사임>원자력안전위원회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10/01 [21:49]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26일자로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문주현 위원이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원안위설치법에 따라 당연 퇴직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석이 된 정부추천 비상임위원의 위촉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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