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을 통해 대구·경북의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7개 주력산업분야 및 전후방산업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최대 12개월 이내로 과제당 정부지원금은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고,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할 수 없다.
김한식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로 침체된 대구·경북지역의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바라며, 지역특화산업 R&D 지원사업에 지역기업이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2차(추경)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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