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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상납의혹… “법적 문제없다” 强辯

본보 보도 '사실과 달라' 不認 '수의계약은 법으로 허용' 주장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2/16 [16:07]

상납의혹… “법적 문제없다” 强辯

본보 보도 '사실과 달라' 不認 '수의계약은 법으로 허용' 주장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2/16 [16:07]
 
대구지역 A구청 세무과가 지난 10여년 동안 자동자체와 재산세 고지서 인쇄를 맡기는 과정에서 인쇄업자로부터 인쇄비용의 10%이상을 상납 받아 이를 부서회식비나 판공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본보의 보도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A구청 정모 계장은 인쇄비용의 일정금액을 상납받아 이를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단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같은 세무과에서 근무했던 다른 B모 공무원은 기자에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법당국의 조사가 요구된다.

또 정 계장이 전체 인쇄물량의 70%이상을 특정업체에 몰아준데 대해서도 “수의계약인 이상 어느 업체에 주든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당수 인쇄업자들이 특정업체로 집중된 수의계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상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 이어서 공무원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정 계장이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구·군에도 마찬가지'라며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자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은 공연히 다른 구·군청을 들먹이고 있다며 정 계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본보는 A구청을 제외한 대구지역 7개 구·군 세무과에서도 A구청과 유사한 관행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자료의 공개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이들 지자체의 자료 공개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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